KISDI, 수직·수평결합 ‘사후규제’ 점진적 도입 필요
이러한 때에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국내 다채널방송시장의 현황 및 규제의 문제점 분석, 그리고 사후규제 적용을 고려한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다채널방송시장 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이재영 책임연구원 등은 ‘미디어시장의 수직결합과 기업전략-다채널방송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수직결합에 대해 전통적인 경제이론들이 제시하는 반경쟁성의 전제조건들을 추출, 사후규제 적용시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또한 미디어산업은 일반적인 산업보다 더 광범위한 수직결합의 효율성을 내재하고 있어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방송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방송법」 상의 수직관계 규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다채널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 방송산업 규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해 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주요 수직결합이론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직결합의 반경쟁성 판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시장(기존 시장)의 시장집중, ▲부시장(결합 대상 시장)의 시장집중 및 진입장벽, 그리고 ▲수직결합의 효율성 증진효과 등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주시장과 부시장이 모두 경쟁적일 경우 수직결합은 반경쟁적일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한 시장이라도 집중적일 경우에는 효율성 증진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반경쟁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사후규제 적용원칙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상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산업의 특징과 수직결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상미디어 산업의 수직결합은 일반적인 효율성 증진효과 이외에도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는 방송시장의 최종 유통단계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 전제돼야만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한 수직결합의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 현재는 “방송시장에 대한 사전적인 수평결합 규제가 수직결합의 효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을 포함하는 국내 다채널방송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시장경쟁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다채널방송시장 규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유선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의 기준이 매출액·방송권역 수 등인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입자 수와 시청률의 기준 도입의 당위성을 제기, 원칙적으로 방송시장에서도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후규제 전환과 관련, 현재 방송시장에서 진행 중인 경제력 집중 추세와 뉴미디어에 대한 견제를 고려할 때, 당장의 규제완화는 오히려 다채널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신규 미디어의 진입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후규제의 점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시장 규제에는 경제적 판단이 최우선의 기준은 아닐 수 있으나 경쟁 역시 궁극적으로는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경제학적 측면으로 현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까지 경제학측면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분명히 현 다채널방송시장 규제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박사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시장도 예외일 수 없으며 향후 미디어정책 방향에 이러한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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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연구실 이재영 책임연구원 02-57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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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31일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