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26일 방송ㆍ신문간 겸영규제 등 법안 제출
현행 방송법에는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 법인 등의 방송사업 겸영 및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역의 조항인 방송사업자의 일간신문 등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여론 독과점과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방송과 신문 간 상호겸영 등의 규제 조항을 명확히 했다. 또한 최근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교차 소유를 통한 지배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상호겸영 규제 조항을 추가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방송법상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공개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비공개 결정으로 방송의 공공성에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한 정보접근이 차단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방송사업자 선정 및 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등 중요사항의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시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라디오방송사업의 형태를 고려한 라디오방송의 재정의, 2004년 경인지역 방송 재허가 취소 사태와 이후 처리의 미흡함을 반영하여, 후속처리 절차를 명시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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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