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의원, 방송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립을 위한 ‘방송법ㆍ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과 신문간 소유제한 조항을 명확히 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신문의 방송의 상호겸영 및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역의 조항인 방송사업자의 일간신문 등의 상호겸영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여론 독과점 방지와 다양성 보장을 확고히 하고자 조항을 재정비했다.
또한, 최근 SBS의 주주인 귀뚜라미그룹이 대구방송(TBC) 주식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하는 등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교차소유를 통한 지배에 대하여,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상호겸영 규제 조항을 추가했다.
다음으로, 방송위원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투명한 정책결정 절차의 확립을 통해 방송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공개 의무 규정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비공개 결정의 남발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에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한 정보접근이 차단되는 폐단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동안 수차례 원내외의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방송사업자 선정 및 허가재허가추천변경,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방송법에 따라 구성되는 방송평가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등 중요사항에 대한 회의 공개를 필수로 의무화하고, 비공개 결정시,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그리고 2004년 경인지역 방송 재허가 취소 사태에서와 같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취소 등 결정 후, 처리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일관된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이에 후속처리 절차를 명시하여 시청자들의 피해를 적극 방지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DMB 오디오 방송 등 다양한 라디오방송사업의 형태를 반영하여 라디오방송을 재정의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민주노동당은 방송정책결정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확립을 위한 본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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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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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