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기존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EU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완제품 포함)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동제도의 시행에 따라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공산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전등록기간(‘08.6.1~11.30)내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유해정도 및 량에 따라 3.5~11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유예기간(3.5~11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산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 등에서는 REACH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관련정보 및 자료확보 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EU 제도인 REACH 제도의 특성상 EU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주요 기업체의 CEO를 대상으로 전사(全社)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고 ‘07. 1월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전국 순회세미나를 개최(10회)하는 등 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REACH 이해를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데 이어 금번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과 함께 “산업계 대상 REACH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다.
금번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07.2.27(화)~28(수)(2일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업체에서 실제 REACH 대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화학물질 생산업체, 완제품 생산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산업체의 공동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본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 첫째 날은 기업체가 실제 REACH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사례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둘째 날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REACH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및 국내기업의 REACH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업종별, 상·하위 사용자간의 공동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REACH 제도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사항들이 많아 개별 기업차원의 내용파악 및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기업비밀누출가능성, 경제적인 비용부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 REACH 제도의 법안은 849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이행지침(RIPs)은 7개분야, 24개 세부과제로 분류되며, 과제별로 100~14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
따라서 REACH 대응을 위한 사례별 구체적인 정보입수 및 국내 업체의 업종별 공동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금번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에 관련업체들의 많은 참여가 요구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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