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F1 지원 특별법’, 민간사업자 수익 보장법이다

서울--(뉴스와이어)--오늘(27일) 제265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한나라당 임태희의원 외 50인, 이하 F1 지원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F1 사업은 2004년 제정된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6개 시범사업 중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추진된다. 다시 말하면,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중 하나를 다시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상정 예정인 F1 지원 특별법은 △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8조) △ 대회운영기업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며(10조) △ 매립지를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14조) △ 담배광고를 허용하는 한편(16, 17조) 대회운영기관의 휘장·마스코트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20, 21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 중 F1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를 운영하지만 정작 사업시행자가 정부나 지자체에 지는 의무는 없어 일방적인 지원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천영세 의원은 “오늘 상정예정인 F1 지원 특별법에 대해,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와 민간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세 의원은 우선 “본 법안은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 등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수행 사업임이 분명했던 월드컵대회 지원법과 올림픽 지원법과 비교하면 오히려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제20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월드컵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교환·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우선 양여할 수 있다.

·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제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운영기업으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이하 “임대”라 한다) 또는 매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임대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해주고 있다”면서, F1 지원 특별법에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 갱신마다 최장 20년씩 임대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전례가 없는 특혜성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국유재산법(제27조) ①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서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①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서 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 위에 경기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특정사업을 위한 특혜성 법안이 제정된다면 타 지역의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난립을 막을 명분이 없어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천영세 의원은 “일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차제에 F1 사업 자체에 대한 보고서를 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진정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

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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