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시청자 권리찾기’ 방송법안 문광위 상정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천영세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대표발의한 케이블방송 관련 시청자 피해를 막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이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거대MSO(multiple system operatorㆍ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현재 전국 77개 방송 구역 중 57개 지역에서 독점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권역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MSO 독점지역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수신료 대폭 인상(약 200%~400%), 임의적인 인기채널 구성 변경 등으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스포츠,영화 등 시청자 선호 채널을 저가 채널묶음상품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여 고가형 묶음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최저가 상품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횡포 수준의 편법적인 실질적인 요금 인상을 가져와 시청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구성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신고한 채널구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두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구성권 남용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방송에 직접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획기적으로 도입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5년간 성장을 거듭하여 시청자의 참여는 <표2>와 같이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편성시간으로 인하여 시청자들의 미디어 접근권이 축소되고 있다.

또한 대표적 시청자프로그램인 KBS <열린채널>의 경우 KBS시청자위원회의 심사와 KBS 자체 심의 등 이중심의 구조로 인하여 선정 이후에도 방송보류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참여 시청자와 해당 방송사간 소모적인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미국, 독일, 영국 등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과 같은 퍼블릭 액세스 방송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도입 취지에 맞게 사전심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도입 목적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계층,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방송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불분명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심의체계를 자체심의 제외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모적인 시청자와 방송사간의 분쟁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KBS에 국한되어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 규정을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권 신장에 이바지하는 조항으로 정비했다.

이번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이 조속히 통과되어 거대독점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여 시청자 권익을 보장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촉진하여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

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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