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 발표에 대한 교총 논평
그러나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원천적 배제라는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평준화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학교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주변 교육환경이 학교선택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선호도만을 잣대로 기피학교의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 중단, 공립학교에 대한 교원인사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하기를 바란다.
특히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와 같이 평준화의 틀 속에 묶어 학생선발권 및 수업료 책정권 등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는 제공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만을 사학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으로 보며, 또한 교육과정 특성화에 따라 탄력적인 교원인사의 일환으로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해당 교사의 소속감 약화는 물론 학교현실 적합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교총은 이 제도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폭을 확대시켜 준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초기 단계부터 신입생의 선호, 기피학교에 따라 학생간의 학력편차가 고르게 분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는 결국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학교구성원의 노력에 의하기보다 제도적 미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 발표 내용이 학교현장에 자연스럽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만을 제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행될 때까지 보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총은 이 제도 시행과 함께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조건이 구비되고 원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선별적으로 학생모집을 자율적으로 위임하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 특목고 활성화 등 고교제도의 다양화 및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와 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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