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안의 주요쟁점은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각 당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민간택지까지 확대해서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반하고,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며, 공급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공급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동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 추세에 있는 주택시장의 현황을 감안할 때, 지금 정부가 제안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초래될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또다시 가격 앙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택법 개정 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한다는 전제하에서 민주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하였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대해서>
개방형이사제도를 이사정수 1/4로 도입하자고 한 것은 재작년 정기국회때 민주당이 제안한 절충안으로 개방형이사제 도입의 근본 목적은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민 일반의 사학 비리에 대한 강한 경계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개방형이사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사립학교법인의 특수성, 사학의 자율성, 학교 경영자의 독자성 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 범위를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좀더 확대하여 그와 같은 두 가지 기구 이외에 “등”자로 표시하고 시행령에서 종교재단, 학부모회, 동창회, 기타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제기한다.
이와 같은 제도의 확대를 통해 사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학별로 재단이 처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종교재단은 종교재단대로, 또 기타 재단은 재단대로 건학이념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고 독자적인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등”자를 법조항에 넣어 개정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7년 2월 27일민주당 대변인실<<최인기 정책위 의장 국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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