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와이어)--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류소현)는 올 5월30일부터 시행되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방염물품의 “소급적용 기간연장“은 없다며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란 지난 2002년 군산시 개복동 화재사고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2004년5월29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중,

○ 비상구가 없는 업소에 비상구 설치의무화
○ 영업장에 사용된 내장재중 목재사용부분에 방염후처리 및 방염물품 사용의무화
○ 지하층에 위치한 영업장면적이 150㎡이상인 업소에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설치의무화 가 주된 내용이다.

28일 제2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경과조치대상은 총5,926개이며 참여율은 61%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라 무더기 불이익이 예상된다.

제2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3월중에 다중이용업소별로 맞춤형 설치지도를 통해 기간 내 완료를 추진 할 계획이나 일부 소방공사업체에서 눈속임용 소방검사 대행과 편 탈법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전하며,한정된 공사업체에 한꺼번에 공사가 몰릴 경우 부실공사와 비용과다청구가 예상된다며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개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소방행정 기관입니다. 산하에는 고양,일산,의정부,남양주,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양주, 가평, 연천의 11개 소방서가 있으며 15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4600여명의 의용(여성)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2,000여명의 도민을 담당하며,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소방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2개과(소방행정기획과, 방호구조과)와 8담당(행정예산담당, 기획감찰담당, 대응안전담당, 예방홍보담당, 구조구급담당, 특수대응1,2,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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