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가비아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2월 가비아가 ‘카메라와 화면캡처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나우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우콤이 서비스하고 있는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방송 서버 구동 방식 등이 가비아의 특허와는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나우콤의 방송 시스템은 가비아가 보유한 특허기술에 비하여 데이터 전송속도가 8배 가량 빠르고, 서비스 운영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낮은 점 등을 들며 현저하게 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우콤은 가비아의 특허는 ▲ 인터넷 방송을 구성하는 개개의 공지기술을 단순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일반인에게 공공연히 서비스된 것이므로 기술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9일 특허권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 특허권 침해소송 History
카메라와 화면캡쳐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
- 06. 11. 09일 : 나우콤, 특허무효심판 제기(특허심판원)
- 06. 12. 18일 : 가비아,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 07. 02. 20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침해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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