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지원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시장 홍건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법 제43조 및 부천시 주택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했다.

보조금지원 대상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로 사업비의 2분1의 금액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가능금액은 5천만원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준설 및 보수, 단지개발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4조제2항의 사업을 제외)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5월말까지 입주자대표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06년 11월 주택조례를 부천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공포한 뒤 올해 예산 2억원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시청 건축과(032-320- 2405)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건축과담당자 장번자 032-3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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