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율준수규약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다음온켓·옥션·엠플·인터파크·G마켓·GS홈쇼핑(가나다 順) 이상 6개사는 오픈마켓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보다 훨씬 강화된 자율준수규약을 마련하고, 2007년 2월 27일 오전 10시에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자율준수규약 선포식 행사를 개최함

이날 행사에는 자율준수규약의 주요내용의 설명과 동규약의 성실한 준수의지에 대한 대외적 선포를 함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윤정혜 소비자본부장이 참석하여 사업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격려를 하고, 온라인쇼핑업계를 대표하여 (주)인터파크 이기형대표가 인사말씀을 하였음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 시장이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제품구색 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 급성장함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그 결과 소비자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업계 상호간 자율규제를 통하여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하기로 함

※ 통신판매중개시장 규모
‘03년도 8천억원 → ’06년 5조원 (추정)

* 소보원 및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①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의 어려움, ② 문제발생시 입점판매자와의 연락 곤란 및 회신 지연, ③ 상품정보의 진실성 확인의 곤란, ④ 입점판매자와의 분쟁발생시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움회피 등을 오픈마켓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6개 오픈마켓사업자는 자율준수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쇼핑협회 내에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하고, 동규약의 집행과 점검 방법을 마련하고 비참여 오픈마켓사업자에 대한 참여를 적극 권고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kolsa.or.kr

연락처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법무팀 02) 784-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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