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2007년 상반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 전문대학 이상(석·박사과정 포함)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을 금리 연 1.3%~1.5%로 대부하는 제도이다.
※ 다만,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임
대부기간은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상환이고, 이자는 연 4회 납부약정기일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1~4년간 분기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대부신청기간은 상반기(1학기)는 3월말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능력개발대부금 대부신청서와 서약서, 해당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구비하여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우편 접수분에 대해서는 ‘07.03.31자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것까지만 접수됨
대부 대상자 확정은 신청자의 피보험자 여부·학교구분·우선순위·재학여부·확정금액 등을 확인 후 대부 여부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능력개발비용대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자료나 상담은 광주지방노동청 홈페이지(gwangju.molab.go.kr)을 참조하거나 광주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062-239-83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gwangju.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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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과 김창현, 062-239-8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