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등 수도권규제완화책 추진에 대한 국민중심당 입장
※ 2007. 1. 19 차명진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8인 발의로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 제출.
2007. 2. 9 신상진, 권오을 등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제출, 2.26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두 법률 개정안은 1,200만 수도권 주민의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한 산업체의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수도권 이남의 충·남북 및 대전 등 지방으로의 산업유치가 어려워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들 법률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중인 하이닉스 공장의 청주 증설계획 마져 물거품으로 돌아갈 우려가 높다.
이렇듯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을 무한 팽창시키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을 차별하고 지방을 압살 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일으켜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지역 균형발전정책보다 실제로는 수도권 중심의 이중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원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중심당과 충청인들은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지방 죽이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려는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개정 법률안의 철회가 없을 경우 향후 충청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한나라당의 몫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07년 3월 2일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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