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공사 먼지로 인한 물메기건조품 품질저하 인정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남 남해군 남면 00리 김00이 인근 준설토 투기장 매립공사를 시행한 남해군과 동 매립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한 000000(주)를 상대로 소음·먼지 인한 정신적피해, 건물 균열피해 및 물메기 건조품 품질저하 피해에 대해 총 12,160,790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남해군은 준설토 매립공사시 발생한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건물 균열피해 유발 개연성을 인정하여 총 2,204,000원을 배상토록하고 000000(주)는 골프장 조성시의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물 균열피해 외에 먼지로 인한 물메기 건조품 품질저하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총 9,920,430원을 배상토록 하였다.

이번 물메기 건조품 품질저하 피해 인정사레는 물메기 건조시기인 ‘05.12~’06.2월 사이에 골프장에서 홀 배치작업, 수목 식재 등을 하여 공사시 비산된 먼지가 물메기에 붙어 물메기 건조품의 상품가치를 하락 시켰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신청인의 소득 증빙자료가 미흡한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해군에서 시행한 준설토 투기장 매립공사는 ‘04.12~’05.2월 물메기 건조시기 공사를 중단 하였으므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인이 피해 증거품과 판매자료, 소득증빙 자료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하였더라면 결정된 피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물메기 덕장은 통풍과 일조량이 상품가치를 결정짓는 중요인자 이기 때문에 물메기 건조시기에 인접한 곳에서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중지하였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사건의 경우 공사시행자의 사전배려만 있어도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고 피해자는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로 더 많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김효동 심사관 02-2110-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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