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소액 신속 특별보증’ 시행
이에 따라, 업체당 1천만원 이하의 소액범위 내에서 서류 접수 후 2일 이내에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해 나가게 된다.
이번 ‘소액 신속 특별보증’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상시종업원이 제조·건설·운수·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남신보는 특히,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접수서류를 생략하고, 보증거래 제한기간과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발생 사실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빠르고 편리하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각 지점과 시·군청의 기업지원 담당과에 보증상담표와 접수서류 안내문을 비치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신용도·사업성 등에 의해 차등 적용되고 있는 보증료를 0.9%의 고정 보증료율로 할인해 주는 등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윤옥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도내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더욱 강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j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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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6일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