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인재채용 대행
본 설명회에는 고령자 취업이 용이한 관내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장 등 총 53개 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채용대행서비스 및 고용안정지원금 등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되었다.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독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채용대행서비스 “Let's go together!"프로그램을 통해 업체에서 원하는 맞춤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아울러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고령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고령자 동행면접(수시지원) 등 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 사업장 중 서초반포미도 1차관리사무소와 (주)광인산업(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청으로 해당 업체의 인재채용을 대행할 예정이이다.
▶ 서초반포미도1차관리사무소 : 관리직 1명 모집(3월 9일까지 서류접수)
▶ 광인산업 : 아파트 환경미화원 10명 모집(3월 9일까지 서류접수)
광인산업 등의 채용대행서비스 일정은 강남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seoulgangnam.molab.go.kr)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와 관련된 고용안정지원제도인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명회 종료 후 삼호가든맨션3차 관리사무소, 반포관리(주) 등 9개 업체에 대해 지원금과 관련한 현장상담이 이루어졌다.
< 고령자 관련 지원금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대비,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
지원기준율 : 제조업 4%, 부동산업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 1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에서 제외
◆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씩 5년간 지원
매분기당 근로자 수의 15%(대규모 기업 10%)한도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 도래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제외
◆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강남지청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담당자 고정민 02-3468-4757), 또는 취업지원과 (담당자 장종옥 02-3468-4765) 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연락처
담당자 고정민 02-3468-4757, 담당자 장종옥 02-3468-4765
이 보도자료는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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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