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근로자수강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노동부의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소정출석일수의 80%를 이수)한 후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수강료지원을 신청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정보화기초 및 외국어, 일반 과정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2006년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 실적은 지원인원 약 14천명, 지원금 약 2,035백만원이다.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40세 이상인 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정년보장규정이나 자동갱신조항이 있거나 묵시적자동갱신되는 근로계약은 제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이내 이직한 자(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다. (단, 정보화기초과정은 모든 피보험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근로자수강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 최대 5년간 300만원이다.

근로자수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2-3468-4680~6)으로 문의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서「훈련과정 간편검색」→「수강지원금」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락처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 ☎ (02) 3468-4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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