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 2006년도 재활용의무이행 결과 및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실적 제출
재활용의무대상은 5대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전자제품, 윤활유, 형광등)과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이며,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은 담배, 1회용 기저귀, 살충제, 부동액, 껌, 플라스틱 제품으로 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출고·수입실적서를 기간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06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대상업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제출서류 및 생산자책임재활용/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대구경북지사 제도운영팀으로 문의하거나 민원처리시스템 홈페이지(www.epr.or.kr)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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