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정부의 한미FTA 광고는 정책홍보가 아니라 일방주장이다”

서울--(뉴스와이어)--한미FTA 제8차 협상을 하루 앞둔 오늘(7일), 한미 FTA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와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회의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행정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한미FTA 반대광고인 ‘고향에서 온 편지’를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내린 것에서 비롯된다. 심의기구의 조건부방송가는 ‘관련멘트 일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불가판정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한미FTA협상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 상의 예외규정이 광고의 내용이 아니라, 광고의 주체만을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법적 한계에서 기인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제1조(심의제외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송광고물

이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진행된 방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정부 측의 한미FTA 찬성광고와 농민들이 만든 한미FTA 반대광고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따지면서 현행 방송법 체계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 광고의 심의제외는 정부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의제외 내용은 확정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한미FTA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정책 내용에 대한 홍보까지 심의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정부가 해당 법조문의 목적은 도외시한 체 지나치게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의기구의 불허 조건은 그대로 정부측 FTA홍보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의기구의 조건부방송가 근거>
· 소비자오인표현: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기타: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

또한 천영세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상위법의 개정을 통해 심의제외의 대상을 광고주체가 아니라 광고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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