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처분 미리알고 대처하세요?
시는 「행정절차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 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 기준을 사전에 설정·공표하여 행정의 공정,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부천시는 매년 행정처분 기준을 공표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26개 부서에서 행하는 104종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게 되며, 편람 200부를 발간하여 해당부서와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이다.
행정처분기준편람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한 내용이 실린다. 다만,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표대상에서 제외 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기준 마련을 통해서 해당 공무원은 업무 처리시 보다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시민은 받을 불이익처분을 미리 알아 대처하게 되므로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예산법무과 담당자 장혜련 032-32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