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보호관찰지소, 상습 가정폭력 보호관찰대상자 교도소 수용

안동--(뉴스와이어)--동거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40대 보호관찰대상자가 상습적으로 동거녀를 폭행하는 폐륜적 행위를 반복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안동교도소에 수용되었음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지소장 한풍남)에 의하면 경북 영주시에 사는 A씨(42세, 노동)는 동거녀를 폭행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고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음에도, 3년 전부터 함께 생활해오던 동거녀 B씨(46세, 주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다가 2007. 2. 28. 현장 방문중인 보호관찰관에게 발각되어 2007. 3. 6. 안동교도소에 수용됨

이번에 교도소에 유치된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교도소에서 1년6개월간 수용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됨

또한, 안동보호관찰지소는 앞으로 가정폭력이 가정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부끄럽게 생각해 좀처럼 신고조차 되어지지 않고 있어 가정폭력이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웹사이트: http://andong.probation.go.kr

연락처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054-84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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