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정도에 따라 폐쇄명령(721개소), 사용중지(690개소), 조업정지(507개소), 개선명령(1,631개소), 경고(1,524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2,106개 업체에 대하여는 자체 수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업소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업체가 30.7%(978개소)를 차지하며,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업체가 44.5%(1,194개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점검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단속업체수는 '05년보다 1,340개소 줄었으며, 이는 연간 1~4회의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업체수('05년 3,126개소 → '06년 6,408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05년 114,650개소 → '06년 113,325개소
위반업소 수 및 고발건수는 '05년보다 각 182개소, 56개소가 증가했는데, 이는 2005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나 그에 따른 공정 및 방지시설 개선 등 조치가 미흡하고, 또한 무허가(미신고) 배출업소에 대한 검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위반 5,145개소 → 5,327개소, 고발 2,050개소 → 2,106개소
위반(적발)율은 '04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06년도는 '05년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04년 5.0% → '05년 4.5% → '06년 4.7%
사업장 규모가 큰 3종 이상 159개 업체의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대기·수질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 (주) 케이씨씨 철구사업부 등 56개 업체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대기·수질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조업한 1차금속제품 제조업체 아진금속(주), 종이제품 제조업체 아세아페이퍼택(주) 등 52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57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중 숙박업 및 레져시설 (주)대명레져산업 등 50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해 보면, 위반업체수는 경기도(2,094개소)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433개소), 경상남도(424개소) 순이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10개소), 경상북도(185개소)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발조치된 업체도 경기도가 1,061개소로 전체고발건수의 50.4%를 차지하였다.
환경부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분석결과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는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보전정책 수립과 정부합동감사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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