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2007.4.30.공시하는 주택가격의 결정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공시예정가격을 미리 열람하여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에 대하여는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주택소재지의 구·동 민원실에서 실시하며,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주택가격 재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고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결정한 가격을 주택소유자등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시는 2007년도 주택가격 결정에 전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단독주택 23,676호에 대하 여는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안내문을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나, 열람기간 중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구·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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