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황폐화·근무평정 10년 연장저지 결의대회’ 개최
이 날 집회 참석자들은 교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2년에서 10년으로 바뀔 경우 30대 중반부터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승진경쟁 과열에 따라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무평정이 대규모학교보다 소규모학교가 불리하게 되어 있어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는 근무기피 학교로 전락해 학교교육에서 조차 교육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농산어촌을 포함한 교육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은 참여정부의 교육양극화 해소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일관성을 상실한 정책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가 교원인사제도인 승진규정 개정안을 굳이 방학기간에 입법예고하고, 설 연휴기간에 최종안을 슬며시 확정하는가 하면 농림부, 농민단체,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에 “교총과 전교조가 합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승진규정 개정 추진이 정당성과 명분이 없음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승진규정개정안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질의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조사하여 사실일 경우 엄중처벌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인사제도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력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개정 방향, 내용, 절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경우 교총은 졸속 개정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의 교육황폐화 사례 접수창구 개설을 통해 교육부의 정책 책임자 처벌 요구 등 문책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며, 잘못된 승진규정 개정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손실과 교원들의 교육소외지역 학교 근무기피 현상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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