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은 재직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비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정보화 기초과정, 외국어 과정, 일반과정 등을 수강(출석률 80%이상)한 경우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1인당 연간 100만원(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40세 이상인 자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중 어느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으며(다만, 정보화 기초과정은 피보험자이면 누구나 가능)

훈련종류별 지원수준은 정보화기초과정은 9만원~12만원 한도내에서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외국어과정은 9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의 50%(비정규직은 80%)까지, 그 외 일반과정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의 100%이내에서 납부한 수강료의 80%(비정규직은 100%)까지 지원된다.

근로자수강지원금에 관한 훈련 정보는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 훈련과정 간편검색 ⇒ 수강지원훈련 ⇒ 지역별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상담은 광주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062-239-8300~2)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gwangju.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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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 김창현, 062-239-8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