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40세 이상인 자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중 어느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으며(다만, 정보화 기초과정은 피보험자이면 누구나 가능)
훈련종류별 지원수준은 정보화기초과정은 9만원~12만원 한도내에서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외국어과정은 9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의 50%(비정규직은 80%)까지, 그 외 일반과정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의 100%이내에서 납부한 수강료의 80%(비정규직은 100%)까지 지원된다.
근로자수강지원금에 관한 훈련 정보는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 훈련과정 간편검색 ⇒ 수강지원훈련 ⇒ 지역별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상담은 광주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062-239-8300~2)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gwangju.molab.go.kr
연락처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 김창현, 062-239-8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