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산업폐수 처리시설 기술지원
환경부는 오염원이 집중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특례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계오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환경부에서는 설치사업 초기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비, 시설용량 및 계획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이 내실화 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기술검토를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1건을 실시하였으며, 과다하게 계획된 시설부분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지원을 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폐수 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엄격한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수계에서는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위해성이 비교적 적은 오염물질에 한하여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으로만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는 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이나, 자치단체의 특성상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워 전문 기술집단인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지원을 수행토록 제도화 하였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기술지원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1건의 지원실적을 통해 지자체의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산업폐수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법, 제도 제·개정 지원 등의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공단 수질개선1팀(032-560-2423~6)으로 문의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emc.or.kr
연락처
환경관리공단 최근웅 처장 유역관리처 수질개선팀 032-560-2423
-
2009년 12월 28일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