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경인지방노동청(청장 : 박종철)은 금년도 관내 878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대상은 5대 취약계층(비정규직·연소자·여성·장애인·외국인), 3대 취약분야(최저임금·근로시간·파견법 준수) 및 자체선정 취약분야(주40시간이행실태·외국인투자기업·영세소규모업체)이다.

《 분야별 점검대상 사업장수 》

- 5대 취약계층 다수고용사업장 : 389개소
- 비정규직 160개소, 연소자 60개소, 여성 70개소, 장애인 15개소, 외국인 84개소
- 3대 취약분야 : 208개소
- 최저임금 132개소, 근로시간 16개소, 파견법 준수 60개소
- 자체선정 취약분야 : 281개소
- 주40시간이행실태·외국인투자기업·영세소규모업체 등

이 예방점검은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 모성보호관련 규정,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제근로, 폭행 등 중대사항을 제외하고 우선 시정조치토록 지도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은 ‘06년도 710개소에 대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580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1,615건을 적발하여 4개소(4건)은 사법처리, 845개소(1,611건)는 시정 조치하였다.

위반업체 비율은 82%이며 30~99인 266개소(37.5%), 5~29인 237개소(33.4%), 100인 이상 129개소(18.1%), 4인 이하 78개소(11%) 순이고

위반업체당 평균 위반건수는 2.8건이며 자체선정 취약분야 3.0건, 5대 취약계층 및 2대 취약분야 각 2.7건 순이고

※ 근로시간 준수 3.0건, 외국인 2.9건, 비정규직·여성·장애인 2.8건, 최저임금 이행 2.6건, 연소자 1.4건 등

위반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 63.5%, 최저임금법 15.1%, 근참법 12.0%, 남녀고용평등법 9.2% 순이고

위반내용별로는 임금체불 349건(21.6%), 근로조건 미명시 164건(10.2%), 취업규칙 미신고 157건(9.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6건(8.4%), 최저임금 기준미달 지급 89건(5.5%), 노사협의회 부실 운영 59건(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역 영세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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