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형식적 선수보호위원회로는 안돼 … 강력한 패널티 도입등 고려해야”

서울--(뉴스와이어)--오늘자 <한겨레> 1면에 실린 한 대학교 체육과 학생들의 알몸 사진은 충격적이다.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는 병영에서 조차 각종 체벌이나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있는 대로 지성의 산실이라는 대학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더하다.

체육교육현장에서의 폭력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선수폭력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때문에 문화관광부나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지만 선수폭력 문제는 여전히 반복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작년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시에도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수보호위원회의 유명무실화를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2005년 7월 19일자로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단순히 보여 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올해 1월 천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2006년 선수보호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을 참조하면, 회의는 8월 21일 단 한차례 진행되었으며 회의 시간도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선수폭력예방’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회의 시간을 할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 회의는 단 3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사정은 지역 체육회의 선수보호위원회로 가면 더욱 심각하다. 작년까지 전국 16개 체육회별로 형식적으로나마 선수보호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은 9곳에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별도 위원회가 중복하는 경우는 미구성으로 파악). 이 중 회의가 한 차례라도 열린 곳은 7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부분의 첫 번째 회의가 위촉장을 주고, 위원간 상견례를 하는 자리임을 염두에 둔다면, 경기도와 제주도만 2차례 이상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인터넷상에 고시한 곳도 인천, 대전, 충북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이런 소극적인 조치는 결국 체육계의 폭력시비가 여론화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선수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실질화 할 의지나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나마 구성되어있는 선수보호위원회에 학생대표나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천영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시 대한체육회는 선수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지만 결국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대한체육회의 자율조치에는 한계에 달했으므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교육부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향후 선수보호 조항의 법제화 등을 고려한 선수보호입법 과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

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