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시장 홍건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의 2007년도 사업신청을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조기정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 자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 농업법인으로 지급대상 면적이 0.1ha ~ 5.0ha 이다.

부천시에 거주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과 함께 시청 농산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을 접수한 농업인에게 5월중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알려주며, 직불금은 12월중 지급된다고 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농산지원과 담당자 김도성 032-32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