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0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2006.12.31기준으로 시설물의 경우는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벽과 기둥 있는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160㎡(약48평)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자동차의 경우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원시취득, 명의이전,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다.
납부장소는 부천시내 농협 및 시중은행과 부천시외 농협 및 우체국이며, 전자납부(http://www.giro.or.kr)도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한 후 지방세/세외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선택하여 해당 행정구역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조회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및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환경보전과 담당자 환경행정팀장 032-320-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