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서울시 최저가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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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007-03-12 09:47
서울--(뉴스와이어)--건설업계가 지난 5일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제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대응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황인수)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최저가낙찰제의 300억원 미만 공사 확대 시행 ◆10억원 이상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하도급업체 보호대책 등이 건설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건설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협 서울시회는 서울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서울시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한편 서울시의 반응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건협 서울시회는“서울시 안대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서울은 물론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이 붕괴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여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도 제하도급의 원인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처방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협 서울시회 황인수 회장은 “최저가낙찰제의 전면 확대는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덤핑 과당경쟁을 야기하여 시장질서를 혼란시킬 뿐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생존기반을 와해시킬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불법 재하도급 원인이 공사비 거품이며, 적격심사제도도 운찰제로 변질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5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제도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1. 서울시 발표 내용(07.3.5)

ㅇ300억원미만 공사에도 최저가 낙찰제 시행 추진
- 서울시 등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적용(300억이상만 최저가 대상)을 받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행자부에 건의하고
-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등은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시행방침은 사장 책임하에 자율 결정하도록 함
· 2007년부터 일반건설공사에 대해 시행

ㅇ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 확대
- 현재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금년부터 10억이상 공사에까지 적용 대폭 확대

ㅇ영세 하도급업체 보호 대책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사전 합의하는 제도 운영('07.3월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계획)
-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원도급자가 신고한 하도급통보내용을 의무적으로 등재하게 하여 일반시민에게 공개
- 서울시의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불법하도급 고발센터 설치 운영

2. 건협, 서울시회(건설업계) 반발 내용

①최저가낙찰제 전면 확대 관련
- 서울시와 산하구청 등 지자체의 경우
· 300억원미만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려면 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나, 행자부등 중앙부처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므로 법령개정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나,
⇒법 업계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강력하게 대처중 이므로 서울시가 행자부에 건의하더라도 용인되기 쉽지 않음
- 서울시 산하 공기업(공사,공단)의 적용경우
· 지방계약법령상의 최저가 낙찰제 조항이 적용(준용)되지 않으므로 서울시 방침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고, 실제로 산하 공기업별로 사장 책임하에 금년부터 최저가 시행 가능
⇒이 경우 과도한 저가덤핑입찰로 서울지역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 대폭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되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도록 강력 반발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일반/전문 등 전 건설관련업계에 심각한 파장 예상

②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사 확대 관련
- 현행 실적단가가 공사규모·현장조건 등 공사특성에 따른 단가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고, 중소업계의 경영난 등을 고려하여 확대적용 유예를 적극 건의

③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관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전 합의제도 도입문제
· 현행 건산법 및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와 지급보증 중 택일할 수 있으므로 발주청이 획일적으로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수급인의 권리 침해
※직불 합의시는 제도취지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면제
· 또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도 위배되므로 도입 반대
- 하도급통보내용의 일반시민 공개 시행
·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공사의 특성, 하수급인의 기술력 및 계약당사자간 협력관계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영업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시민에 대한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지 있으므로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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