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을 2007년 3월부터 98종(붙임 참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 ‘01년(4종) → ’02년(6종) → ‘03년(8종) → ’04년(11종) → ’05년(71종) → ’06년(89종)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소득·재산기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중한 건강보험가입자이며 질환별로 본인부담금 발생액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2007년부터는 에반스 증후군,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등을 새로 추가하여 총 98종의 질환군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06년보다 9종이 늘어난 것이며, 총 사업예산은 지방비를 포함하여 782억원 규모이다. (국비 50%:지방비 50%)
※ ‘01년(226억원) → ’02년(220억원) → ‘03년(263억원) → ’04년(285억원) → ’05년(353억원) → ’06년(390억원)

특히, 지원대상질환 중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의 5종 질환자에 대해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 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 대여료 등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 희귀·난치 정보망: http://rare.mohw.go.kr
-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ttp://helpline.cdc.go.kr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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