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은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증진,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장 혁신, 갈등관리 및 대화협상 기법개선, 기타 노사공동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이며, 지원금액은 사업장 단위는 최고 4천만원, 지역·업종 단위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되고, 비용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4월 6일까지 광주지방노동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관련 서류는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lei.or.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4월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월부터 지원을 하게 된다.

※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지난해에는 광주지방노동청에서 16개 업체에 6억 6천만원을 무상 지원)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3월 14일 14:00 KT광주정보센터 3층 세미나실(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에서 개최되는 2007년도 노동정책 설명회에서 동 제도의 취지와 상세한 신청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위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광주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전화 : 220-7215)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gwangju.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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