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위법행위 특별지도 점검
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1개반 5명 이상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및 전대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여객법 제35조,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운전자)에게는 형사고발(1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180일 운행정지 토록 하고 불법 구조 장치 변경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 복구명령 조치를 취하게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이옥례 032-320-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