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시장 홍건표)는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여 및 자가용차의 위법행위(유상운송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3월19일부터 3월23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1개반 5명 이상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및 전대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여객법 제35조,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운전자)에게는 형사고발(1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180일 운행정지 토록 하고 불법 구조 장치 변경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 복구명령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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