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가정용 수도사용자 자가검침제도 운영
자가 검침제는 수도사용자가 직접 계량기의 사용량을 확인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가입대상자는 가정용 수도사용자로 아파트등 공동 계량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 검침제 수도사용자는 당해 납기 수도요금 부과시 회당 500원씩 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부천시 상수도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wate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자가검침 고객등록을 하면 된다.
한편 자가검침방법은 수용가별 정기검침기준일전 2일부터 검침기준일 후 2일까지 총 5일간 수도계량기 숫자(지침)을 확인하여 입력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수도행정과 담당자 유영일 032-320-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