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3월 13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동개정안에는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동개정안과 같이 기업부담만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도외시한 무리한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자칫 여성고용기반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연차휴가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대신 수당으로 보상받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에게 3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출산휴가는 또 다시 새로운 목적휴가만 추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근로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저출산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역시 업무특성이 단순반복적인 일부 생산직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 들이 주40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작한지 2년, 이제는 중소기업들까지 주40시간 근무의 부담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추진은 심각한 기업부담을 초래 할 것이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어디까지나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자칫 실업자들이 보기에 취업자들의 화려한 휴가잔치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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