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15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3월 15일 14시부터 18시까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의 사회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인 후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자는 다음과 같다.
- 의료단체 중 간호사협회에서 김기경 이사, 병원협회에서 성익제 사무총장
- 시민단체로는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조경애 대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처장, 경제정의실천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
- 전문가로 김일수 고대 법대교수, 김천수 성대 법대교수가 참여하였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공청회 참여 요청에 불구하고 불참하였으며, 향후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게 제시된 의견과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과 관련단체로부터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일 경우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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