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 마련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립의료원의 운영상 비효율성과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 등을 개선·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 운영의 효율성·책임성 증대를 위해 공무원 외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위원회가 직원인사,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 전환에 수반하는 설립 준비절차, 직원의 신분변동, 소관부지 처리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 국립의료원 부지를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직원 신분 보장을 위해 원하는 경우, 2012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은 만 20년까지는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희귀난치질환 관리 등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과 함께, 심뇌혈관 질환, 감염병질환 센터 등의 기능을 특성화하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중심 네트워킹 센터로서의 역할·수행도 전망된다.
복지부는 4월6일까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동 제정 법률(안)을 최종 확정하게 되며 이르면 금년 6월 경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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