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산원·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화장장 과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토록 하는 등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승강기 등 일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함.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을 정비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만원으로 조정함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등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의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여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재활지원팀 02-2110-6273, 6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