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및 경찰청 합동으로 8주 동안(’07.3.19~5.12)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이며,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 (-0.5,-1점)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한편, 2006년 특별점검 시에는 11,129개소를 점검하고 632개 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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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윤용문 과장 02-211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