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보험사 꿩먹고 알먹는 자필서명 없는 보험계약’
보험회사는 자필미서명 피보험자 부동의(不同意)계약은 상법 731조(타인의 생명보험)에 의거 무효계약임을 알면서도 보험이 성립된 것으로 보험료를 받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액의 보험금인 경우 문제 삼지 않고 지급하나, 보험금액이 고액이거나, 계약상 약간의 하자가 있어 다툼이 있거나, 설계사 와 관련이 있는 계약인 경우에는 자필서명 미필의 이유를 들어 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임.
일반 소비자 계약인 경우 자필서명 미필의 책임(설명의무 위반의 보험회사 책임)이 보험설계사에게 있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손배소송으로 어렵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으나, 보험설계사 관련 계약인 경우 보험사는 설계사의 책임을 물어 대부분 부지급함.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효계약임에도 계속 보험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무효계약임을 내세워 “채무부존재소송”으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보험설계사 관련 보험계약은 주로 월말에 마감실적이 영업목표에 부족할 경우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 해야만 제대로 된 수당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건수 또는 보험료등 목표대비 부족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설계사 본인, 친인척 명의의 계약을 할 수 없이 성립시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보험계약은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신계약의 10%~20%내외로 추정됨.
이러한 보험설계사 관련 계약일 경우 보험사가 자필서명여부를 더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여 보험계약을 유지시켜 보험료만 계속 받아오다가 보험사고시에는 무효를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임.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설계사에 의한 계약이나 가족에 의한 계약의 경우 실적마감시간에 임박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경우 체결되기 때문에 시간상 자필서명을 받지 못하고 성립되는 계약이 상당수임.
계약 체결시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은 원천적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무효계약이며, 보험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자필서명 없는 계약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보험계약자 또한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음.
이러한 자필서명 없는 계약이 많아 분쟁이 계속되자 1996.12월 보험사사장단은 자필서명 없는 계약이라도 사기성이 없는 계약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하지만,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무효계약임을 알고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면, 계약자에게 피보험자가 추인하면 되고,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무효계약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상법 731조(타인의 생명보험)에 의거 자필미서명 생명보험계약은 원천 무효로 계약체결시 이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무권대리(無權代理)나 추인(追 認)도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보험사들은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영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험설계사 관련계약을 묵인,방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해야 할 것이며, 여태까지 이루어진 보험설계사 관련계약으로서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은 기납입보험료를 즉시 반환해야 할 것임.(월 3만건, 보험료 2,000억 정도로 추정됨)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없는 일반 계약 역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험사만 득 보는 무효계약인 바, 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에 약관대출이자를 더하여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것임.
자필서명 없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금 수령이 불확실한 무효계약을 유지하기 보다는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반환 받는 것이 후일의 보험금지급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사가 손해 볼 것이 없는 자필미서명 무효계약을 계속 묵인 방조하고,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보험이미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부도덕한 행위인 바, 즉시 시정해야 할 잘 못된 관행임. 특히, 보험설계사가 회사의 목표달성 압박에 쪼달려, 마감시간 임박등 여러여건상 자필서명을 받지 못하고 무효계약을 입력시키는 관행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하는 바, 보험설계사 관련 계약이건 보험소비자 계약이건 무조건 무효계약은 보험사가 모두 찾아서 계약자에게 이자 붙여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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