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대만 변호단 성명서-한센인들에 대한 인권차별을 철폐하라
일본 정부가 일제하 한센인들이 소록도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 폭행, 낙태. 단종 등 각종 인권침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입소기록 운운하면서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을 지연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한센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일제하 한센인들이 소록도에서 갖은 고통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입소기록을 요구함으로써 진심으로 한국 한센인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한센인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만이 한센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며, 개정된 일본 한센보상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해방 후에도 한국정부의 방관속에서 비토리 사건 등을 비롯한 학살, 인근주민과의 충돌이 자행되었고, 정부당국이 단종을 조건으로 한 부부동거를 허용함으로써 종족본능마저 거세하였다. ‘당신들의 천국’ 오마도는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다. 전염병 예방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한센인들은 소록도에서, 혹은 육지속의 소록도인 ‘정착촌’에 사실상 강제격리되어 교육, 직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현재에도 전국 90여개에 이르는 정착촌 한센인들은 각종 노인병으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에 의지한 채 힘겹고 한 많은 생을 마감하고 있다.
우리는 거듭 한국정부가 해방 후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한센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을 위한 절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 국회에 계류중인 한센특별법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한센인들은 외교적인 생색내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
우리 한국.일본. 대만 변호단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동아시아에서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편견이 철폐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한국정부 및 일본정부에 대하여 촉구한다.
1. 한국. 일본. 대만 정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무지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라.
1. 일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
1.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한 한센특별법을 제정하라.
2007.3.18
한국 변호단 단장 박영립
일본 변호단 단장 쿠니무네 나오코
대만 변호단 단장 정문룡
웹사이트: http://minbyun.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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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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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8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