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헌법소원 심판청구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와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의장 강호봉)는 내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헌법 제31조가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국교총과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특히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는 지역자치와 함께 문화자치의 일환으로서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 동법의 재개정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과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가지고 있는 위헌적 내용을 추가로 지적했다. 먼저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조직과 기능의 독립성이 중요한 본질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은 교육자치에 있어 조직과 기능의 독립성을 상실케 하고 있어 본질적인 자치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교육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 같은 심의·의결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의원과 교육의원을 주민들이 선출함에 있어서 의원정수와 선거구의 상이성 등으로 교육의원 1인당 선거인수가 지방의원 선거인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 국민의 선거권의 평등성과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지방의원 신분이면서도 일반 지방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다른 위원회에 배속될 수 없고, 교육상임위원회의 교육의원 과반수 구성 조항 등으로 사실상 지방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소송청구자로 한국교총 추천 교사 대표인 이원희 잠실고 교사(한국교총 수석부회장), 현 교육위원 대표인 강호봉 서울시 교육위원(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 의장)이 나섰으며 장래 교육위원 희망자 대표로는 이승원 前서울대방초 교장이, 학부모와 학생 대표로는 김주철 서울반포고 학부모와 서울양화중 3학년인 남도현 학생이 나섰다. 그리고 소송 대리인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한국교총 교권위원인 정경식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해 3인의 변호사가 맡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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