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Bank Loan 평가시 담보가치 평가
① DCF법 : 기업(즉, 차주)이 창출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해당 기업(즉,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주로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이하, FCFF법)이 사용되는데, 이는 미래에 예상되는 기간별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기대치를 해당 현금흐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수준을 반영한 자본비용(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하는 방법이다.
② 시장승수법 : 기업(즉, 차주)의 수익 또는 현금흐름 등과 관련된 특정 지표에 피평가 대상 기업의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승수(Multiple)를 곱하여 줌으로써 피평가 대상 기업(즉, 담보)의 가치를 산출하는 상대가치 분석방법이다. 신용평가 시에는 차주의 부도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Distressed EBITDA (Restructured-level Operating EBITDA)를 추정하고, 여기에` 할인율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현금흐름 승수(Cash Flow Multiple)를 곱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Discrete Asset Value Approach는 개별 자산이 Bank Loan의 담보로 제공될 때 유용한 방법이다. 이 때, 담보가치 분석의 출발점은 담보자산의 시장가격(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최근 평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신용평가시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담보가치가 아니라, 차주의 부도를 가정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담보가치이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담보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시 해당 담보자산 또는 이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자산의 시장가격 추이 및 변동성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한편, 유형자산 등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지역별·물건별 평균 낙찰가율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담보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Enterprise Value Approach 하에서 산출된 담보가치를 신용평가 목적으로 각 채무 유형 및 변제 우선 순위에 따라 할당할 때에는 도산법 체계와 관련된 해당 국가의 사법적 관행(Jurisdictional Practice)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마다 도산법 체계의 주요 개념 및 취지 등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존재할지라도 도산법 체계의 존재 형식 및 법적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역시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적용과 관련된 실제 사례 등에 관한 추가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웹사이트: http://www.korearatings.com
연락처
한국기업평가 02-368-5353
-
2013년 8월 1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