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 언론발전연구회(회장 고흥길 의원)가 주최한 제4차 정책세미나가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법제정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2004년 1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104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찬숙 의원을 비롯하여 보좌진, 기자, 방송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고흥길 회장의 사회로 황근 교수(선문대)의 주제발표, 강형철 교수(숙명여대), 김승수 교수(전북대), 송종길 책임연구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윤식 교수(강원대)의 토론과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고흥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송법과 관계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방송통신융합”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 방송이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는 방송법에 분명한 방송정책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지난 5년간 방송정책이 ‘누더기식 땜질 정책’이 되어 버린 것과 디지털방송시대를 맞아 방송통신융합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관련법규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발달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방송형 서비스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방송과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역시 서로 다른 부처에서 서비스를 분담규제하기 보다는 단일 기구에서 규제대상을 내부화(internalization)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방송사업과 전송사업의 분리와 공영방송의 독립성,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기구의 통합이 시급하지만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나마 두 규제기구 간에 협의체 형식의 ‘방송통신서비스 판정위원회(가칭)’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제까지 우리 방송정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방송정책이 아닌 방송정치만 있어 왔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방송법의 전면개정에는 시청자의 이익, 수용자의 복지라는 대원칙이 토대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형철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독립변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언론은 정치의 종속변수이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중요하기는 하나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목표는 산업적 측면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지상파 방송은 별도의 규제기구를 통해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토론자인 김승수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기구가 필요하기는 하나 무리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융합이 언론 개념과 공익성을 강조하기보다 산업적 측면인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작,편성과 송출을 분리하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송출망 잠식, 송출망 종사자의 파업, 송출 비용의 과도한 인상 등의 문제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윤식 교수는 방송이 탈정치화하여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방송통신융합은 자본력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통신사업자가 방송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점점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구별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출현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기에 독일과 같이 규제기관을 분리하되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송종길 책임연구원은 현재 전파를 통해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보다는 케이블이나 위성 등을 통해 수신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컨텐츠와 네트웤을 분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송 책임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기는 하나 급하게 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외국 사례로 삼을 만한 것도 영국의 오프콤 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먼저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황근 교수는 답변을 통해 공영방송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진정한 공영성을 확보하려면 종사자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사적 이익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신료 정상화를 통해 광고시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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