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예술인회관을 예총회관으로, 이제 막바지로 가나”
관련 서류에 따르면 예총은 모 단체로부터 400억에서 600억에 달하는 펀딩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펀딩의 대가로 목동 예술인회관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부동산 양도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자금흐름도(CASH-FLOW)에 따르면, 올 해 안에 국고보조금 165억에 대한 반환계획이 지출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예술인회관의 국가보조사업이라는 딱지를 벗고자 하는 의도다.
지난 2004년부터 예술인회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한계는 있지만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관광부 담당자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예총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는 오늘(23일) 완료될 예술인회관의 사업타당성 평가와 별도로, 문화관광부가 국고보조금을 반환 받을 시에 관련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사실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관련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을 문화관광부가 취소할 경우 기 투자된 국고보조금 외에 이자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천영세 의원은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흐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선, 투자 단체의 투자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으로 알려진 이 단체의 투자 사업이 해당 정관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자금흐름도는 2007년 3월부터 향후 10년간의 수입/지출사항이 명시되어있음에도 해당 단체의 차입금을 갚는 내용이 없다.
다음의 문제는 현재 예총이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 중인 대학로 예총회관에 대한 것이다. 애초 예총과 문화예술위원회(구 문화예술진흥원)이 맺은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무상임대가 ‘문화예술사업의 진흥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을 측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위원회가 공익사업이 아닌 예총의 사사로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예총회관을 무상 임대할 이유가 없다. 마땅히 유상임대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이전을 시켜야 한다.
천영세 의원은 “이렇게 예술인회관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애당초 예술인회관을 건립했던 목적인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문화관광부가 반환받는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 이 사업을 추진한 문화관광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일차적으로는 예총과 문화관광부가 음성적으로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을 조율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사업취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이번 일은 의혹이 남지 않는 깨끗한 마무리가 관건”이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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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