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충남 공주시 우성면 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는 ○○○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풍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달라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금 41,843,426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동 사건은 한국도로공사가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성토작업(높이 16.8m) 구간에 접해 있는 사과 과수원이 성토로 인해 통풍이 저해되어 사과나무 고사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서, 통풍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 성토작업으로 인한 과수원의 사과나무 고사와 사과 수확량 감소 및 품질저하가 신청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도로 성토작업으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성토작업으로 신청인의 과수원이 완만한 경사지에서 분지형태로 바뀌게 되어 통풍방해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새벽ㆍ오전에는 냉기와 서리가 발생하고 오후에는 온도가 높아져 일교차가 심해져 사과나무에 암브로시아균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 암브로시아균을 먹이로 삼는 사과둥근무늬 좀벌레가 번식하여 사과나무가 고사하고 사과의 품질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냉기가 오랜 시간 정체하여 서리가 자주 발생한 과수원 아래쪽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과수전문가와 기상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로 성토공사로 인한 통풍방해와 과수원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신청인은 과수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한국 도로공사에게 토지수용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성토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피해의 규모와 액수가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 발생한 손해만 배상토록 한정하였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의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 3월 24일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여 소음ㆍ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피해 등 전형적인 환경피해에 추가하여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를 새로이 환경피해 및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한 바 있다.

<참고> 한국도로공사의 서천-공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구간은 당초 공주 I.C 진입 도로공사의 성토높이가 23.3m로 설계되어 있으나, 신청인 측에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를 주장하면서 추가 성토작업의 중지를 요청해와 토공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18.6m까지만 시공되어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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