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14~22층 높이로 재개발아파트 공사가 진행되자 공사장과 인접한 주택의 주민 22명이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보상 이외에 건물 균열 피해까지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회의를 열어 공사시의 소음은 최대 78dB(A)로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였으나, 건물피해와 관련해서는 공사장비 사용시 진동속도가 0.3㎝/sec(카인)미만으로 나타나 신청인들에게 건물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 문화재 영향 진동속도 수준 : 0.2㎝/sec(카인)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신청인들 주택의 균열 등 각 결함은 피신청인의 공사시 가해진 진동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재료·시공·구조 등과 같은 건물 자체적 요인 또는 건물 노후화 등에 그 발생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신청인들의 건물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청인 중 7명은 공사장 부지경계와 접하여 피해가 가장 심한 주택의 거주자들로서 건물 및 소음·진동·먼지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피해배상에 합의한 사실이 있어 재정결정시 피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만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208만원의 배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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