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부도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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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2007-03-26 09:27
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사장 朴聖杓)은 부도아파트 입주예정자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부도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방법 결정에 있어,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공사이행 또는 환급이행 등의 보증이행방법을 대한주택보증에서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예정자의 2/3 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할 경우 회사가 환급이행을 하게 되며,

공사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외이민ㆍ원격지 이주 등 생업상의 사유로 환급을 원하는 입주예정자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중도금 납부지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 입주금에 대해서도 회사가 입주금을 관리하는 경우 보상토록 하고, 기준공정 후에 납부하여야 하는 입주금을 기준공정 전에 납부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의의 입주예정자가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한편, 입주예정자의 환급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어려운 법률용어나 권위적인 표현 등을 대폭 개선하였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이행사업장 입주예정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올해 중점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추진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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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보증이행팀 최현철 과장 02-3771-6435 / 최형순 파트장 02-3771-6431